우리나라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992년 7월 28일 개정 소방법: 16층 이상 아파트의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일 시행령: 11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200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11층 이상 아파트는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입니다.
2018년 1월 27일 이후: 6층 이상 아파트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도록 법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축 아파트(6층 이상)는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이며, 2005년~2018년 사이에는 11층 이상 아파트 전층, 1992년~2004년에는 16층 이상 아파트의 16층 이상 층에만 의무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2005년 이전에 지어진 단지의 상당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