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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저빌208
밝은저빌20821.03.25

얼마전 교통사고로 전치2주받고 병원 다니는 중입니다

한방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뒤에서 추돌 당해서

아직 허리랑 목이랑 두통 가슴 통증 정도가 있는데

치료비야 그렇다 치더라도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는지 궁굼합니다. 아참 뇌진탕 진단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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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치료에 따라서 다친정도를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진단 + 치료가 없다면 피해에 대한 합의도 없게 됩니다.

    교통사고시 합의금항목에 책정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이에 맞는 적절한 합의금을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실내용 덧붙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 상세항목

    1. 위자료 : 병원 진단명/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상실수익 : 통상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휴업손해 : 사고로 입원시 일못한 손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세금신고된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구요.

    일을하지 않더라도 도시노임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받습니다.

    4. 향후치료비 :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말합니다.

    1~3번은 보험사들이 책정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사고처리 담당자가 합의보러 올때

    이미 1~3번은 표를 통해 계산을 딱 떨어지게 해드릴겁니다.

    다만, 4번!!!

    향후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예상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상금액이 차이 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의 산정방법은 뚜렸하지는 않으나,

    합의시점까지 치료받은 내용이 많이 반영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점때문에 똑같이 2주진단 받더라도 누구는

    70만원에 합의보고 누구는 150만원에 합의보고 그러는거죠!

    따라서

    같은 진단 / 같은입원기간 이라도 합의금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 날수 있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건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보상담당직원을 어떤방법을 쓰던 잘 구워삶아서 좋은 협의를 해야 하는것이죠!

    마지막으로 보험합의시에는

    보험사 직원과 언쟁을 높이기 보다는 조모조목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협의를 잘하는게 좋습니다.

    목소리 높여 싸울수도 있지만, 원만하게.. 그게 합의금 도출에 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입원할 경우 100-200 정도, 통원시 100만원 이하에서 많이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