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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에 작성 중인데,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전 입니다.
이럴땐 대표자 이름으로 쓰면 되는걸까요??
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기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및 설립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 임차계약서상의 임차자에 법인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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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은 개인 인적사항 기재하시면 되며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등록번호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