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183일 이하 거주자는 비거주자 일까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일본 본사의 직원이면서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인데요.
대표님은 일본에 거주지를 갖고 있고, 가족도 일본에 있으시며, 일본 본사에서 급여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년에 30일? 정도 계십니다. 한국 주소지는 친척집 으로 해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국내 법인에서 소득은 월 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님은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183일 이하라서 비거주자 일것 같은데.. 주소지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비거주자라서 연말정산만 신경쓰면 될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대상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