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183일 이하 거주자는 비거주자 일까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일본 본사의 직원이면서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인데요.
대표님은 일본에 거주지를 갖고 있고, 가족도 일본에 있으시며, 일본 본사에서 급여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년에 30일? 정도 계십니다. 한국 주소지는 친척집 으로 해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국내 법인에서 소득은 월 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님은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183일 이하라서 비거주자 일것 같은데.. 주소지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비거주자라서 연말정산만 신경쓰면 될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은 실무상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항목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느곳에선 거주자로, 어디곳에선 비거주자로 판결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거주지간 외에도 자산의 소재지, 추후 거주여부, 가족의 소재지 등 다양한 항목을 바탕으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대표님의 경우 현재상황에서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거주자로 판정되는게 유리한지, 비거주자로 판정되는게 유리한지 우선적으로 판단해주신 후
유리한쪽에 맞추어 관련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의 가족도 일본에 거주하실 경우,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 잘 신고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비거주자로서의 원천징수신고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