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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청가뢰108
저는 지층에 사는데 3층 2층에서 쓰던 물이 공용 배관이 막혀서 1층 씽크대쪽으로 역류해서 저희집 찬장이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벽지하고 에어컨컨이 고장났습니다 N/1해서 다른집에서 에어컨하고 벽지해주기로 했는데 2층에서만 피해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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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배관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에서 그 공용배관을 사용하는 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분담하면 될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로 해당 세대에 대해서 그 몫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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