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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은 실업급여인정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제가 지금 산재 인정이 되서 산재 기간인데 나중에 계약 만료가 되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산재기간은 실업급여인정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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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근무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하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일수 산정시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 중 산재승인 기간인 경우 포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근로가 발생하지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