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 졸업 학생 질문! 급합!
어머니 57 저 23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곧 2월달에 졸업하고 5월달 까지 유예로 수급비 받을 거 같은데
그 이후에 근로능력부가 유예를 몇년동안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아래 중에 "★90만원 초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만
저 혼자 1인가구 기준으로 90만원을 벌면
근로능력부가유예 수급비 받는 거에서 얼마가 공제되어 빠지는 건가요?
90만을 초과해서 무조건 벌어야 하나요?
그게 아니면 최저로 어느 정도까지 벌고
근로능력부가유예 수급비가 전혀 공제가 안되고 안 빠질 수 있나요
전기세나 휴대폰 혜텍, 의료 혜텍 이런거는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공제된다면 얼마나 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정공4급으로 대기자인데
만약 몇 년동안 근로능력부가유예를 받고 있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제가 1인 근로능력부가유예에 해당되어 편의점 일을 한다고 하면? 등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 자★)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려요(근로능력부가유예 수급비 공제, 전기세, 의료 혜택 등)
제발 ㅋㅋㅋ
논리적으로 너무 말하면 제가 잘 몰라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