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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50년간보유한 땅을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해도 보유기간이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가 9억이상인데 그것도 20년간 보유가 적용해서 그런건데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해도 그 보유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아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증여시와 상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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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와 상속 시 모두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단,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율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반영되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보유기간을 반영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