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종료일이 2개월정도 남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집주인이 국세가 체납돼서 경매 예정이라는등.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등. 집을 비워주라고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손해볼수 있으니 이사를 하라고 해서 차라리 내가 낙찰을 받아보겠다니까.
다음날 전화 해서는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겠다고 비워주라는데요. 마땅한 집이 나올지 걱정입니다.
주택가격이 한참 하락할 시점에 저렴하게 전세계약을해서 높은가격으로 새로운 계약을 할려는 것인지
그래서 타 시도에 거주하고있는 집주인이 직접거주등 다른핑계를 데는것인지. =
현재
개인사정으로 아파트에서 퇴거후 다른곳으로 주소를 옮긴 상태이구요
대신 어머니가 전입신고 돼 있구요(효력있다고해서
제가 전세권 설정해놓은 상태입니다(7천만원)
■ 보증금 지키면서.이집에서 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돼요?
■ 주인이 직접거주 한다고해서 이사했는데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한 뒤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거주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임대료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얻은 월 임대료의 2년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보증금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여 얻은 보증금의 2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