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년 7월 28일에 잘 끌고 다니던 제 차가 없어졌습니다.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트럭이 주차 되어 있던 제 차를 들이받아 결국 전손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은 아니고 제가 빌라촌에 살고 있는데 빌라 앞 도로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곳입니다.
(사진 첨부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처음 보고... 차는 완전 망가졌겠다 생각했고
차가 연식이 오래된 차라서... 이거는 보상을 받아도 얼마 못 받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편 보험사가 보상액을 더 적게 부르는 상태이고 저는 지금 당장 중고차를 뽑을 여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 보험 회사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민사 소송을 해도 망가진 차에 대한 보상액을 조금 더 높게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법적으로는 보상 받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 차는 sm5 2012년식입니다. 오래된 차지만 아버지가 쓰시다 몰려준 첫 차이기도 하고 관리를 잘 하시기도 했고 최근까지 배터리나 컨덴서 같은 소모품을 교체하면서 잘 쓰고 있던 차였죠.
제가 뭐 저 차보다 좋은 차를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한 조건의 차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보상금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말하고 있는 금액은 200만원 정도인데... 정말 터무니 없는 보상금이긴 하네요
궁금한 건 보험 회사를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되면 가해자에게 따로 재물손괴 같은 소송은 진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보상을 받지 않고 소송을 가는 게 조금이라도 더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가해자는 당일 미안하다는 말 한번 하고는 따로 연락도 없고 자기도 급발진이었다 억울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제 차랑 옆에 있던 택시도 전손으로 만들어 놓고 별다른 사과나 보상도 없이 넘어가려고 하니 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따로 나와 살고 있어서 주말마다 차를 타고 본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됐습니다. 출퇴근은 버스를 탈 때도 있고 차를 이용할 때도 있는데 이제는 버스만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차의 가치가 떨어진 건 맞지만 보상을 차 시세만 보고 보상을 한다는 게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구는 한순간에 잘 쓰던 차가 없어진건데... 이게 과연 차량의 시세만 보고 보상을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법리의 경우에는 그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인 바, 중고차의 경우 그 중고차의 시세와 연식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