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병철 약사입니다.
해당 약물은 경기 기간내 사용금지, 경기기간 외 사용 가능 약물입니다.
“경기기간 중”이란 선수가 참가하기로 예정된 경기의 전일 오후 11:59부터 해당 경기 및 그 경기와 관련된 시료 채취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국제경기연맹이 소관 종목에서 달리 정의가 되어야 할 합리적 사유를 제시할 경우 해당 종목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즉, 대체의약품 사용이 불가능하고 금지약물의 사용이 필요하다면 ->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약물은 정확한 반감기가 알기 어렵기에, 담당병원 처방의와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