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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피해자 보험비 최대로 받을 수 있는돈

비접촉사고 피해자는 보험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정해진게있나요?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가해자가 자동차 운전자입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는 불법주차된 라인이고 1차선에서 오토바이 주행중 2차선에 불법주차 되어 있던 차가 갑자기 나와 오토바이 급브레이크 잡고 넘어졌는데 접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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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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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접촉사고도 접촉사고와 동일한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과실에 10%정도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보험금을 알 수 없으며 부상을 알수 있는 진단명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 등에 따라

    합의금을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 말 그대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이 정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고에 경우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가하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접촉 사고 또한 교통사고와 같습니다.

    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은데 입원 유무와 비접촉사고 인해 몇주의 무슨 진단이 나왔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급여 또한 합의금에 영향을 줍이다.

    교통사고는 추후에 후유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니 치료 잘 받으시고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상의 후 원만한 처리가 되었으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