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계약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수습 기간중에라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본채용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못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등이 없이 계약기간 전에 내보내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겠으나,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이 없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습기간 중에는 평가 결과 업무능력의 부족이 확인된 경우 또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