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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굉장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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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될까요?

✅ 직장 근무 기간 및 퇴사 사유 정리

1. 이전 직장

  • 근무 기간 : 2021.06.25 ~ 2024.12.06

  • 근무 시간 : 주 40시간 ~ 50시간

  • 퇴사 사유 : 자발적 퇴사

2. 새 직장

  • 근무 기간 : 2024.12.10 ~ 2025.01.11

  • 근무 시간 : 주 30시간 ~ 35시간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가게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 궁금한 점

  • 새로운 직장에서 약 1개월만 근무했음에도, 자발적 퇴사라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새로운 직장에서 최소 3개월 근무해야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예상 월 수령액 및 몇개월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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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64192원)가 지급되고 3년 이상 5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연령에 따라 180일 또는 210일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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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2.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 시,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월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인 새직장에서 1개월만 근무를 하였어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개월만 근무해도 됩니다.

    3.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 가정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6,112원이 되고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면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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