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급여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주휴시간의 계산 방법에서 한 주의 기준을 어디로 할지에 따라
계산 내역이 일부 달라질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ㅇ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ㅇ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매월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ㅇ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한 주는 2주, 3주, 5주차로 각각 5시간(2주, 3주), 3시간(5주)의 주휴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으로 계산하는 경우 총 급여는 773,100원입니다.
ㅇ 공제금액으로는 연금,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대략 10% 내외로 70,000원 가량이 공제됩니다.
ㅇ 공제 후 금액은 703,100원입니다.
(해당 공제액은 보험기준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라서 단순계산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4대보험 가입없이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
ㅇ 총급여 773,100원에서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은 745,580원입니다.
ㅇ 대략 살펴보면 위와 같지만 급여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