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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훌륭한토끼90

대한민국 법적 형량이 매우 낮은 이유와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불광동 대리기사 싸커킥 사건에 대한 형량을 봤는데요

가해자가 다른 범죄 이력도 있고 재판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양형을 내렸다는데

그게 고작 4개월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항상 법적 형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노하고 고쳐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왜 형량과 판사들의 관점은 고쳐지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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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국민 정서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에서 형량이 고작 몇 갸월 이러면 분노 안 할 사람이 없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데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최대형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형이나 선고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는 범죄조차도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형이 병과 가능한 구조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주로 나오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감형 요소가 많은데다가 폭 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형량이 대폭 깎입니다.

    판사는 법 해석에 있어서 법리적 일관성을 더 중시합니다.

    따라서 정서에 맞는 형량 보다는 기존 판례에 근거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는 대볍원의 양형위원회의 기준표를 참고 하는데 이게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만들어 놓고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변질해 버린 면도 있습니다.

    법률에서 형량을 올려도 양형기준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최소 형량에 거의 근접해서 형량이 결정되지요.

    국민들은 형량을 올리라고는 하지만 그러려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적 고나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한 강화 법안이 발의가 되도 몇 년씩 계류하다가 조용하면 잊혀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 법은 원래 쉽게 바뀌면 안됩니다

    한 단어만 변해도 수백, 수천만의 인생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지나치게 빠른 사회 경제적인 변화속도를 법을 통해 조절해야

    사회나 경제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군사 독재 시절 정부가 맘대로 법을 뜯어고치고 판결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무수히 만들어낸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형량이 약하고, 사형은 없어진 것입니다

  • 대한민국 법적 형량이 낮은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법은 어느 정도 범인에 대한 형벌을 낮게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벌 역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