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랑 연락이 끊긴지 10년이 넘었는데요?

2021. 05. 24. 12:02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15년이 넘었고 친부랑은 연락이 끊긴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럴때 혹시 부고가나면 연락오나요? 그리고 만약 친부의 재산을 제가 어느정도 상속가능한가요? 저는 30대후반이고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관련하여 채권 및 채무 전부가 상속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통지가 되거나 부고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상속인임을 알게 된 경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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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부와는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친부가 돌아가시면 님은 직계비속으로서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 역시 상속받게 되므로 채무가 더 많다면 친구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부고를 알리는 것은 유족의 업무이므로 연락이 올지 안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2021. 05. 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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