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의 별거 기간이 20년인데 이혼을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별거하신지 20년이 됩니다.
현재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빚을 가지고 계신데 이혼시에 어머니가 부부라는 이유로 함께 변제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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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별거하신지 20년이 됩니다.
현재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빚을 가지고 계신데 이혼시에 어머니가 부부라는 이유로 함께 변제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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