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문의] 부모님의 20년장기별거

안녕하세요!!

21년전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엄마와 성격차이를 이유로 나가신건데 알고봤더니 바람이 났었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장기별거 상태인데 엄마가 이제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싶어 합니다.

단 아버지를 대면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싶니다.

이럴 경우 부모님께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 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상대방과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