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07. 28. 23: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을 준비 중에 있으십니다.

사유는 아버지께서 근 15년 이상 다른 여성분과 바람을 피우셨고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이혼을 하자고 예전부터 이야기는 하셨었는데
어머니는 저희를 아버지가 없는 아들들로 자라지 않기를 바라셔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15년 동안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희 가족에게 생활비 등 돈 십원짜리 하나 공유하지 않았고
가족에 일체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밖에 돌아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문제 일으킨 것 들이 있고 (돈을 빌리고 안갚음)

이 돈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배우자라는 명목으로 다 떠안고 홀로 갚아나가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혼할때 모두 없앨 수

있나요? 또한 그동안 저희를 거의 어머니 혼자서 키우셨는데 그동안 못받았던 생활비나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을 아버지께 보

상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증거는 차고 넘치고 아버지가 저희집에서 살다가 어떤 거짓말을 들키셔서 이제 모든 연락을 끊

고 1년 전에 홀로 집을 나가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을 걸고 승소하게 된다면 빛은 물론이고 저희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1년전에 이혼을 하자고 전달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끝까지 합의 이혼은 안해주십니다.

그래서 소송을 계획중에 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부분도 혹시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지역은 광주광역시 입니다 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안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점이 느껴집니다. 어머니께서는 합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이 경우 유책배우자인 아버님(동거 의무를 위반하고, 외도를 통해

정조의무를 위반함)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위자료 청구 이외에

다른 과거의 채무 변제 내용 등에 대한 배상 청구를 모두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인 어머니가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하시는 경우에는 더더욱 채권자들이

아버님의 채무를 어머님께 추심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2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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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돈들을 저희 어머니께서 배우자라는 명목으로 다 떠안고 홀로 갚아나가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혼할때 모두 없앨 수 있나요?" - 이혼하기 전에 아버지 채무를 어머니가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일상가사채무가 아닌 이상에요. 이혼 후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남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저희를 거의 어머니 혼자서 키우셨는데 그동안 못받았던 생활비나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을 아버지께 보상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혼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있는데, 생활비를 이제와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에서 주장해야하며 특히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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