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없는20년부부협의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결혼생활20년넘었는데 이혼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재산은 어떡게 뎌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부부생활에 문제가있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이혼 하려고 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자녀가 없는 장기간 혼인 관계에서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 의사와 재산 정리에 합의한다면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이혼이 성립합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기여도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협의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녀가 없으므로 숙려기간 적용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확인서 교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혼 신고를 하면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재산분할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전업 가사노동 역시 기여로 인정됩니다. 남편의 무관심이나 혼인 파탄 사유는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협의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협의이혼 후에는 재산분할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서 숙려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과 별개로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별도 청구를 통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로 모든 것을 정하여 이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부분도 협의로 정하여 나누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을 시 3개월, 없을 시 1개월)을 거쳐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