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절차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20년가까이 되서갑니다ᆢ
애들이 있어서 이혼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호적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가출신고를 하고 기간이 얼마가 지나면 자동 이혼이 된다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이혼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니 법원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출신고를 하고 기간이 얼마가 지나면 자동 이혼" -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이혼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출기간이 어느정도 기간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실질이 이미 형해화되어 없어진 것과 다를바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야지만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자동으로 이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20년 가까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장을 제출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내용을 공고하여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