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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양육도 궁금합니다

결혼10년차 성격차이로 이혼하려하는데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경졔적으로 무능합니다 일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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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기여도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면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60-70%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고, 자녀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양육권자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부분은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청구의 원리
      민법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협력 결과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기여,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3.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할 청구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부분이 기여도로 인정되어 일정 지분은 보장됩니다.

    4. 절차적 진행
      재산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 소득 내역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은닉 재산이 의심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자녀 양육의 기준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보다 자녀의 안정적 생활환경, 양육 의지, 보호 능력 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정해지며, 지급 의무자는 소득과 재산 능력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6. 결론적 평가
      따라서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경제력 유무와 상관없이 협력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자녀 양육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재산 현황과 양육 환경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5대 5의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동 재산 관리에 기여한 바도 없고 가사노동을 하지도 않았다면 재산분할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상대방 기여도가 20-30%로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