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이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여부는 재산분할과는 구분되며 별개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공동생활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쌍방이 가진 전체 재산을 두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로 정하여 그 %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3억, 아내가 2억이 있다고 하면, 전체 5억을 두고 각자의 기여도로 그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의 기도도가 50%, 아내의 기여도가 50%라면 남편은 2.5억, 아내도 2.5억을 가져야 하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