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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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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회사동료가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저도 잘 몰라서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재산분할시 더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바람으로 생긴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고, 형성할때 누구의 돈이 더 들어갔는지, 형성한 재산을 유지, 감소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여도가 산정되어 나눠지게 됩니다.

    2. 양육권을 가져오면 부양적 요소로 기여도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며, 배우자의 불륜은 재산분할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불륜으로 인한 재산 유출이 있으면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이러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친권, 양육권과 별개이고, 양육권자가 아니어 부담하는 양육비 부담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이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여부는 재산분할과는 구분되며 별개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공동생활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쌍방이 가진 전체 재산을 두고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로 정하여 그 %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3억, 아내가 2억이 있다고 하면, 전체 5억을 두고 각자의 기여도로 그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의 기도도가 50%, 아내의 기여도가 50%라면 남편은 2.5억, 아내도 2.5억을 가져야 하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유책사유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양육권자인지는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로 판단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