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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혼했을 때 내 재산을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아이가 있을 경우 상대가 데려가면 양육비도 매달 줘야 하나요? 재산분할을 안할 수는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결혼하고 이혼을하시면 재산분할을 해야됩니다.또한 양육비도 매달주셔야되구요.죽을때까지 양육비는 줘야됩니다. 안줄수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을 때 어떤식으로든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또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매달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구요 이혼을 할 때 재산 다 필요없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든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할 경우 합의하에 자녀 양육비
지급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하며
기여도에 대한 재산 분할도 하셔야
합니다.
외벌이에 배우자가 전업 주부시라도
재산 축적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만큼
사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재산 분할은
반반에 가깝습니다.
아울려 국민연금도 수급중 이면 분할
수령하게 됩니다.
재산을 형성하는데는 밖에서 돈을 벌어 오는 사람의 노력도 있지만, 집안일을 하고 애들을 키우고 하는것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가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당연히 계산 분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 누구 지분이 더 많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재산 분할을 하는데요 재산 분할을 안 하면 한 명이 재산을 포기하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하면 당연히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거고요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이유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의 필요성
공동재산의 청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 재산분할은 각자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도덕적 측면: 이혼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부양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측면에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는 부양적 요소와 함께 재산분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이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 후 2년 이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의 방법
합의이혼: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 판단: 만일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5.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방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만일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만 있는 경우: 만일 부부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혼만 하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결혼 후 마련된 부동산, 저축, 사업 수익 등이 포함되며, 가정 생활에 필요한 채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피할 수는 없지만,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분배 비율을 결정합니다. 아이가 상대방과 함께 살게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