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습니다. 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썼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10개월씩 월 400으로 나눠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ChatGPT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차용증에 적었고 상대방이 서명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상대방과 저 둘 다 서명 완료 했습니다. 각자가 그 차용증을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당사자 간에 동의하여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상 계약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 대응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차용증은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빌려준 금액에 대한 아래의 주요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채무액 또는 물건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변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또는 불이익
위약금 또는 불이익에 대한 정확한 기한, 조건 등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금액에는 빌려주는 원금이 기재되어야 하고
인적사항에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있어야 하고
이자를 반드시 지정해서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 등을 명시해야 하고
변제에 대해서는 변제 기일과 변제 방법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을 적었어도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는것은 매우 큰 노력이 드는 행위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대 쉽지 않은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작성하신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만약, 서명에 더해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가지고 있으면 신용도나 진정성을 더 인정받 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한다는 내용,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차용증에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차용증을 썼다면 법적인 효력까진 아니지만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차용증을 쓰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 쓰셨으면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공증 받은 차용증은 위조하였다고 하거나 강압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하면 소송가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 공증사무소가서 공증을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