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에 따른 비용 지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럽은 내륙지역으로 MAIN PORT까지 배로 운항 후 이후 국가까지 내륙으로 연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착항 : HAMBURG
최종 도착 국가 : BUDAPEST
운임 조건 : CNF BUDAPEST
상기 내용으로 진행 시 DISCHARGING PORT에서 발생되는 LOCAL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NF의 경우 도착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그리고 그 이후의 운임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DISCHARGE PORT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부담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목적지가 BUDAFEST이기에 통상적으로는 해당 구간까지의 운임을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번 케이스는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며 매도인, 매수인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nf (cOST AND fREIGHT) 조건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판매자는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운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도착항인 함부르크(hAMBURG)까지의 운송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부르크에서 최종 도착지인 부다페스트(bUDAPEST)까지의 내륙 운송 비용과 관련된 로컬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함부르크 항구에서 발생하는 하역 비용, 터미널 처리 비용, 그리고 내륙 운송 비용 등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직접 운송업체를 통해 지불하게 됩니다. 정확한 비용 내역과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운송업체나 물류 회사와 협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NF 조건은 이론상 수출자가 수입자 항구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내는 조건이지만, 부다페스트로 CNF가 계약되었다면 함부르크에서 부다페스트까지의 내륙운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적정한 조건(CPT 등)을 활용하거나 해상운송의 상황에서 CNF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