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귀중한밀잠자리17
귀중한밀잠자리17

현 직장 다니는 중에 타직장 입사, 4대 보험

직장을 곧 퇴사할 생각에 친구 소개를 받고 면접을 봤습니다.

말이 잘못 전달 되어 바로 출근이 가능하다고 되버리는 바람에 현 직장에 급하게 퇴사 사실을 통보하다보니

‘이번 달까지는 일 해야 한다, 어차피 시간 조절 가능하니까 이직하려는 직장이랑 같이 일해라’ 라고 하더군요.

상황이 직장 다니고 있는 걸 숨긴 것처럼 된 것 같아 골치가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4대 보험이 이중 가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곧 며칠 후에 이직할 회사에선 10월 월급 날에 겸직한 걸 알게 되는 건가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 현 직장은 결국 9월 말까지,

** 이직할 직장(시간 조절이 가능)은 곧 입사 예정, 3개월은 정규직이 아니고 3개월 이후 정규직**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중 취업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중 취업사실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사장이 제안하는 대로 근로를 제공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다면 입사일을 연기하거나 종전 사업장의 사장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여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통해

    발각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기 보다는 차라리 새로 취업할 회사에 이전 직장의

    퇴사처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