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 2가지 경우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도서관 같은 등지에서 앞선 사용자가 개인 사이트에서 로그아웃을 안하고 갔습니다. 다음 사용자가 호기심에 이것저것 봤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2. pc방에서 게임을 켜두고 화장실을 갔다왔는데 계정을 누군가 망쳐두고 도망갔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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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타인의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들어가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