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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똑똑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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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이트의 계정을 도용당한 경우 처벌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만약 가입자가 가입은 했으나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활동 내역이 없는 성인 사이트의 계정을 가입자가 아닌 타인이 도용이나 해킹하여 그 계정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이트 자체가 수사 혹은 처벌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수사와 처벌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나요?

1. 애초에 사이트에 가입했던 가입자

2. 타인의 계정에 마음대로 로그인하여 사용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타인

사이트는 가입이 간편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적어도 가입이 가능하기에 가입자의 실명 혹은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도용자, 타인도 토르나 vpn과 같은 우회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여 로그인했기에 아이피 접속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제입니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이 주제가 나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2번(도용하여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그래도 1번이 애초에 가입을 했기에 아무리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아도 1번이 수사 받는 건 불가피하다네요.

저랑 친구 둘 다 법에 문외한이니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 이곳에 질문합니다. 이 주제로 내기 했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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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가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실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기간 접속기록이 없었고, 또한 접속을 한 장소나 위치 등이 서버에 기록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아이디가 누군가에 의해 해킹되어 남용된 사정은 수사를 통해서 금방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