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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3.07.23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서류를 검토서류로 받게되었습니다만,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해당 서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것인지

2. 해당 서류에 대표이사 및 임원의 월급 지급내역도 나타나는 것인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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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를 나타내는 서류로, 소득의 지급자와 소득의 귀속자의 인적사항과 지급금액, 원천징수된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소득(월급)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양한 지급명세서가 있음을 우선적으로 알아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각 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및 임원의 월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십니다.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소득지급의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한 내역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살펴보신다면 인원, 금액, 납부할세액이 기재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어떠한 인원이 얼마의 금액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서식이 지급명세서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는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떤내역으로 지급하였는지 보여주는 서식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령한 경우 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는 것이며,

    사업자가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시 지급총액에 대하여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자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지급금액,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관할세무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사업자의 해당 사업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임원 등의 급여 등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기간, 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 결정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생 또는 제3자와 용역계약)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내용(소득자, 지급일, 지급액 등)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명세서입니다.

    2.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내용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표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