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2022. 06. 28. 08:19

지금 배송보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식자재를 차에 적재한 후, 배송기사를 도와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01:00 - 09:00 입니다. 휴무시간은 05:00 - 06:00 로 1시간 잡혀있습니다.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주 6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배송 업무 특성 상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09:00보다는 일찍 퇴근합니다.

실례) 06시30분, 07시 30분 등등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송업무 특성상 휴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배송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근 시간보다 일찍 끝난나고 하여 휴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게 타당한가요? 그리고 배송 중 트럭기사님 옆에 타고 가는 시간이 휴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2. 저는 추가배송업무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무는 트럭에 물건을 적재하고 납품하면 일이 끝나지만 추가배송은 한번 더 센터에 들어와서, 트럭에 물건을 싣고 나가서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의 업무 시간은 실질적으로 오전 12:00 부터 시작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한시간 더 일을 일찍 시작합니다. 추가 배송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되지 않고 추가배송 한 번 당 4000~5000(트럭의 크기 마다 급여가 다름)원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여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끔 일을 안나오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저 대신 다른 알바가 추가배송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배송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근 시간보다 일찍 끝난나고 하여 휴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게 타당한가요? 그리고 배송 중 트럭기사님 옆에 타고 가는 시간이 휴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사실상 대기시간과 같이 바로 근무투입을 위해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하나,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급여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끔 일을 안나오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저 대신 다른 알바가 추가배송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 바,

위 경우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2022. 06.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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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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