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지금 배송보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식자재를 차에 적재한 후, 배송기사를 도와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조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01:00 - 09:00 입니다. 휴무시간은 05:00 - 06:00 로 1시간 잡혀있습니다.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주 6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배송 업무 특성 상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09:00보다는 일찍 퇴근합니다.
실례) 06시30분, 07시 30분 등등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송업무 특성상 휴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배송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근 시간보다 일찍 끝난나고 하여 휴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게 타당한가요? 그리고 배송 중 트럭기사님 옆에 타고 가는 시간이 휴무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2. 저는 추가배송업무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무는 트럭에 물건을 적재하고 납품하면 일이 끝나지만 추가배송은 한번 더 센터에 들어와서, 트럭에 물건을 싣고 나가서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의 업무 시간은 실질적으로 오전 12:00 부터 시작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한시간 더 일을 일찍 시작합니다. 추가 배송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되지 않고 추가배송 한 번 당 4000~5000(트럭의 크기 마다 급여가 다름)원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여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끔 일을 안나오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저 대신 다른 알바가 추가배송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상한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