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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치타185
호화로운치타18522.03.05

하루 8시간 근무에 1시간 쉬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데, 유급으로 일하면 합법인가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돈은 파출 업체를 통하여 지급받습니다.

근무는 서빙/주방/커피 제작 등이며 주2일(금토 or 토일) 9-17시인데, 8시간 근무이며 30분의 쉬는 시간 겸 점심시간을 제공받습니다.

돈은 시급*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쉬는 시간을 유급으로 받고 있지만 8시간 근무에 1시간 쉬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합법인가요?

2. 8시간 근무에 한 시간 쉬는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일한다고 해도 불법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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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2. 그렇습니다.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30분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8시간 근무가 아니라 7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식시간이고 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불법이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30분에 대해 급여자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2. 근로기준법은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라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