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따뜻한원앙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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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과세대상이 아닌건가요?
세금은 돈이 오가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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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따뜻한원앙279
세금은 돈이 오가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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