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과세대상이 아닌건가요?

세금은 돈이 오가는 곳이라면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축의금 조의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축의금은 선물을 주는것이고 조의금은 성의표시 하는거예요~축의금 조의금은 상부상조이기도하죠~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축의금의 경우, 신랑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직접 건네진 것은 신랑신부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혼주(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의금이 더 명확한 것 같네요. 조의금은 상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대법원도 조의금은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특히 축의금을 받을 때는 방명록을 잘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통은 축의금(결혼식)이나 조의금(장례식)은 개인적인 선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의금이나 조의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이 받은 증여액이 1년에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일반 개인이야.. 어떻게 부과할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