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활발한홍관조72
활발한홍관조7222.10.29

거래처 소개를 빌미로 무료서비스를 종용했으나 그 의도를 알면서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면, 추후에 비용청구나 일부 권리주장 가능할까요?

오랜기간 디자인 사업을 해온 사람입니다.

업무상 알게된 지인이 거래처 소개를 빙자하여 무료로 디자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업계에서 이런일은 워낙 비일비재하지만, 너무 괘씸한 상황이라 심리적 스트레스로 화병이 날 지경이라 문의 드립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는 해당디자인을 저작권등록까지 마쳤고 그를 통한 직간접적인 파생수익이 수년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진행 과정에서 몇차례를 계약과 비용지급을 요청했으나, 자기 아니면 해당 업체(이름대면 알만 한 큰 기업)를 만나기도 힘들꺼라는식의 우회적 화법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인의 목적을 이루자, 그 업체의 1차 벤더 담당자를 소개했고 그 담당자 조차도 자기를 통해서만 연락하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그 이후로는 더이상 그 사람과는 연락조차 안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 일년이상 지난 이후 제가 직접 수소문한 인맥을 통해서 해당업체를 만나 거래하고자 하는데 해당업체의 가장 중요한 1차벤더업체를 앞세워 저와 거래를 못하도록 했었다는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일정기간이 이미 지난 후에 알게되었고 그 사실이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지금은 신경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상대의 불순한 의도를 알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계약도 없이, 공식적인 비용청구도 없이)디자인 업무를 진행해 줬다면 일정기간이 지난이후에 비용청구를 하거나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참고로 해당 결과물에 대한 업무진행 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라도 발행하여 송부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전문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일단 합의가 되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특정된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