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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까다로운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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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직방/다방 사이트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전세 재계약 할때 계약서 상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중도에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와

해지시 복비를 집주인과 반반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현재는 중도 해지를 위해 부동산에 문의해둔 상태입니다.

추가로 직방/다방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인증을 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이버에도 글을 올리기 위해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인증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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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서 위와 같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면 그런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하고 거듭하여 요청을 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한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 집주인이 직방/다방 등 집주인 인증을 해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므로 의무로 주장하여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도록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