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났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5년 8월 3일 새벽1시경 음주운전 의심차량 있었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끝차선에서 끝차선으로 불법 유턴을 하면서 사고위험이 있었고 유심히 보니 음주 의심 차량이라 무조건 사고발생한다 싶어 경찰에 신고하면서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하다가 신호등에 상대 차량이 신호가 걸렸고 제가 그 앞을 살짝 막고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잠깐 정차만 하고 있다가 제차를 피할려고 하는 거 같았는데 거리 가늠에 실패했는지 운전석을 쳤습니다. 이후 정차를 했으나 사고 조치를 안하고 계속 차에서 안내리다가 도주를 했습니다. 다시 쫓아가니 약 1.5km 도주하다가 갓길에 상대차량이 정차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왔고 음주단속하니 음주운전이 맞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인계했고 현재 두 차 모두 블랙박스가 없고 도로상 cctv도 없어서 수사에 난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다음 날 몸이 아파서 대인, 대물접수 요구했습니다. 해준다고 하더니 원만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행 현황을 보고 합의는 생각하겠다 일단 병원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그럼 보험 접수 안해주겠다며 같이 병원을 방문하여 사비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를 거절하고 보험 접수를 해줬는데 8월4일 16시쯤이라 병원 진료가 어렵다고 해서 8월 5일 자동차를 맡기고 병원을 갔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이미 대인대물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보험사로 우선 접수번호 발급 받았는데 갑자기 또 상대측에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1. 대인 대물 접수가 상대방에게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가되는건지
2. 보험으로 처리를 안하는게 가능한지
3. 대인, 대물 해주는 대신 법적 처벌 받고 보험 처리만으로 넘어가자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저는 좋게 흘러갈려고 했는데 자꾸 강요되는 분위기와 반성없이 웃으면서 저한테 가해자 아빠가 연락옵니다. 별로 다치지 않았으면 그냥 건강보험으로 하자고... 본인이 사비로 부담하겠다고...
사람이 살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면서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해야될지 좀 알려주십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인 대물 등 보험 접수의 경우에는 접수한 당사자가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피해자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사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는 건 당사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으로 마무리할지 형사 합의를 진행할지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