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 빙자로 사실혼 녀 자녀 결혼 사기죄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사내 근로자 이며 노동도합의 간부인 사무장인 자가 옛 여친의 자녀 결혼에 대하여~~ 1.회사에는 경조휴가 5일과 축의금을 받았고, 2.근로자(조합원) 150명에게는 노동조합을 통해 일괄 임금에서 공제하여 축의금을 받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현재 옛 여자친구 이며, 함께 동거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급여)도 서로 공유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위의 내용은 어떤죄가 적용되는지요?
도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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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사실혼관계조차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축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옛 여자친구이면서 사실혼관계인 양 기망하고 사실혼 배우자 자녀의 결혼인 양 기망하여 축의금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