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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에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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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딸까지 월급 받아가는 회사, 이래도 되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저의 상사가 대표의 사위 입니다.

근데 그 사위가 실수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 전직원 임금표를 보내서 난리가 낫었는데요.

문제는 임금표에 근무도 하고 있지 않는 대표의 딸, 즉 팀장의 부인이 7천만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몇년간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임금표에 기제되어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라 주주가 총 3명이 있었는데요,

1) 대표

2) 대표 부인

3) 딸

아무리 주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맞다면 누가 일을 하던 말던 가족끼리 문제라면 상관 없겠지만, 아니라면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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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실제 지급은 하지 않고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들에게 급여처리

      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탈세에 해당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각종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거나 탈세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가족을 직원명단에 올려놓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거짓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절세를 위한 목적에서 거짓으로 인건비를 높게 잡는 경우입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는 임금표에 근무도 하고 있지 않는 대표의 딸, 즉 팀장의 부인이 7천만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몇년간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임금표에 기제되어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라 주주가 총 3명이 있었는데요,

      1) 대표

      2) 대표 부인

      3) 딸

      아무리 주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맞다면 누가 일을 하던 말던 가족끼리 문제라면 상관 없겠지만, 아니라면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1)실제로 근무해야 하고, 2)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3)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세법상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

      2) 대표 부인

      3) 딸

      아무리 주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음에도 근로자로 신고한 경우 세금포탈등의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다면 누가 일을 하던 말던 가족끼리 문제라면 상관 없겠지만, 아니라면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관련에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인당 5만원 최대300만원 정도 과태료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대표의 딸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증여라든지 기타 비용 처리로 세금을 포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 주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맞다면 누가 일을 하던 말던 가족끼리 문제라면 상관 없겠지만, 아니라면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1. 업무상 배임, 횡령 등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에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세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