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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si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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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이체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유무

결혼전 돈을 합지기로 하였기에

적금만료되는날 여자친구가 5600만원을 저에게 이체해서 보내줬습니다.

혼인신고는 당분간 하지 않을 생각인데

사실혼관계에서 세금 부여가 되는 부분일까요?

세금부여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해서 여자친구 계좌로 일부 금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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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액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신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 관리 목적상 서로가 주고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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