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전에 나가려고하는데 복구시켜야하나요??

2021. 02. 25. 14:42

아는형이 음악 연습실로 쓰던곳을 사용하던중에 구두계약으로 제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계약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다른곳으로 이사가려하는데, 그 전에 사용하던 형이 벽에다가 방음목적으로 스펀지를 붙여놨는데 그걸 제가 복구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지위를 정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전차인인지, 임차인의 지위를 물려 받았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에서 계약 종료 또는 합의 해지시에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점에서 해당 설치한 시설 등이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 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21. 02. 25. 15: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승계한 것인지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 아는 형과 질문자님 사이 원상회복에 대해 정함이 있었는지 여부 등 추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7. 1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