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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구체적 질문 다시드려요.

2001 A주택매수후 거주(서울시)

2022 5월 B주택매수후 임대를 줌(김해시)

2025 3 A주택매도(서울시)

2025. 3C주택구입(서울시)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에대한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주택매도후 C주택구입후 C주택에대한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여전히 일시적2주택 1주택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되나요?

  1. 위혜택을 받기위해 향후에(C주택매도후)B주택은 반드시 매도해야되나요?혹시B주택을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되나요

기타 중과세된다며ㆍ 해결방법등문의드립니다(B주택을 C주택보다먼저매도해야되는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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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서울시라 하더라도 조정지역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조정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c주택이 위의 조정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만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b-c간 양도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c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기본셍류 적용됩니다.

    한편,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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