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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자차보험 처리시 구상권청구를 보힘사가 한다는데 구상권이 뭔가요?

얼마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전기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자차보험 처리시 보험사가 자차처리를 먼저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구상권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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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자차보험 처리시 보험사가 자차처리를 먼저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데 구상권이 먼가요?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당사고로 책임이 없는 차주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였기 때문에해당 보상한 금액에대하여 해당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측에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나.

    즉 아직 화재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벤츠측 또는 해당 화재차주의 책임인지 알수 없으나 이가 규명되면 해당 책임주체측에 보상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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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권의 사전적 의미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차주 또는 제조사인데 자차 보험 회사는 손해 배상 책임은 없지만 보험계약자인 차주들과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 보상을 한 후에 차주가 전기차 차주나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권리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즉 원래는 피해를 입은 차주가 상대방 차주나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하는데 그 권리를 자차 보험으로 먼저 보상받은 후에 본인들 보험사에 그 권리를 넘기게 되고 그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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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화재로 인해 차량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준 원인이 차주, 자동차 제조업체, 전기차 배터리 업체, 관리사무소 측에 있는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보험사에서 피해를 입은 차주에게 배상을 해 주면 구상권을 획득하게 되며, 후에 가해자가 정해지면 그 가해자에게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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