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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차 탑승구간에서 기다렸다가 탔는데 한소리 들었습니다

버스 3-4대가 한꺼번에 오는 상황에서 기다리던 버스가 시야에 보이지않은 상태였고, 너무 뒤에있는 버스를 빨리 타려고 할때 어느 버스는 문을 열어주지를 않더라구요

그러기 싫어서 앞쪽에서 기다렸다가 2-3대가 지나간 후 원하는 버스가 눈 앞에 왔을때 버스를 탑승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버스기사님이 “ 열 걸음만 걸어오지 왜 거기 서서 있냐 그러면 2-3분 또 늦어진다며 라고 소리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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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탑승할 때 버스 기사는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말고, 버스가 도착하면 탑승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이는 승객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승차 거부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