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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귀뚜라미73
착실한귀뚜라미7320.01.08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시 증여세 절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와이프가 장모님으로부터 현금증여를 할때 절세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금액별로 증여세율 및 단독증여가 좋은지 아니면 저와 아이들도 같이 증여를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따라서 성년의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수증자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녀가 둘인 아버지가 1억원을 자녀 1인에게 1억원을 증여시 5,000만원을 공제한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두명의 자녀에게 각 5,000만원씩 증여한다면 각 수증자는 10년까지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결국 각 수증자에게 별도의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