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도 되나요?

일반 개인사업자 입니다.

임대료 내고 있는데 그동안 건물주가 간이사업자라서 안끊어주셨어요.

근데 이번달 부터 건물주께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주신다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현금영수증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