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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세금 면제 국가(카타르)에서의 수입도 한국에서...

타르 승무원은 그 나라 세금이 없던데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땐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 나라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그 돈을 해외로 이체 시켰을 경우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세금을 많이 때나요? ㅠ

카타르에서 500만원 정도 번다고 하면 정작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카타르 항공에 취업하여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우리나르이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카타르에서

      받은 급여 등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내국인인 개인이 카타르 항공 승무원이 되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렂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