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카타르 항공에 취업하여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우리나르이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카타르에서
받은 급여 등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내국인인 개인이 카타르 항공 승무원이 되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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