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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공동명의 합산과세 지분율을 조정가능한가요?

주택 등기시 50:50으로 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아내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50%

저는 신규주택 50% 로 종합부동산세가 나왔는데


공동 명의 주택에 대해서 부부합산비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30%

저는 신규 주택 70%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공동 명의 주택에 대해서 부부합산비율 조정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의 과세특례 신청으로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1주택자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 시 지분비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세대원중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및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부부 중 한쪽이 별도의 주택이 1채

      더 있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에 대하여 부부끼리 소유 지분을 조정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