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출간을 할 경우, 서지유통정보에 ISBN이나 ISSN을 등록하고 판권지에 발행인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지를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발행처의 대표와 발행인의 이름이 달라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