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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굴뚝새88
단정한굴뚝새88

발행인과 발행처의 이름이 다를 경우

공식적으로 출간을 할 경우, 서지유통정보에 ISBN이나 ISSN을 등록하고 판권지에 발행인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지를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발행처의 대표와 발행인의 이름이 달라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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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르게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