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사업자 대출 받은 상태에서 주거시 질문
오피스텔을 일반사업자 등록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을때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실거주하고 전입신고 할경우 부가세 환급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전입신고시 건축물용도가 주거용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주거용으로 변경신고시 일반사업자로 실행한 대출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1. 부가세 환급금 반납 의무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에 어긋나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매입 당시 과세기간을 포함하며, 주거용으로 변경된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2. 건축물 용도 변경
전입신고 자체가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여전히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전입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관련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대출 문제 발생 가능성
주거용으로 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일반사업자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대출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상환 요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 시, 금리가 변경되거나 다른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전입신고 및 용도 변경에 따른 대출 조건 변동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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